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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분야 부패행위 칩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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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작성일21-07-27 15:41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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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취약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1. 8. 2.() ~ 8. 31.()

  

. 신고대상: 2020.7~ 신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 신고(온라인 제보)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을 통해 신고 가능

       전화: 031)249-0999, 이메일: hotline@goe.go.kr

 

 

신고대상 부패행위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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