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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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설희 작성일26-01-30 14:09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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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 계약담당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요청, 견적 요구,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계약담당 공무원임을 사칭(실제 근무중인 담당자 이름의 명함, 공문 등을 이용)
나. 공무원 사칭(명함, 공문 등)을 통하여 물품 납품 요청, 견적서 요구, 선입금 요구 등
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반드시 해당 교육청 및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라.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 및 관계기관에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신고 받은 기관 및 피해 업체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 경기도교육청은 정식 계약 및 행정절차 없이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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