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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교육원 규정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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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06-16 11:48 조회1,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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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회 규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개정규정: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원연수 운영 규정,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원연수 평가 관리 규정

 

규정 개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032-930-5504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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