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조문 | 비공개 대상정보 | 소관부서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운영 지원부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통 |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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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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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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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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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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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 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운영 지원부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을지연습서류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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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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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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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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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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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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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운영 지원부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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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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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운영 지원부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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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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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
운영 지원부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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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공통 | ||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 공통 |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기획운영부 | ||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육기획운영부 | ||
초·중등교원 전보내신 자료 | 교육기획운영부 |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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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 (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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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 (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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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 (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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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교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 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교육기획운영부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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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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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각종 위원회 명단 | 공통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 공통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교육기획운영부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민원인의 개인정보 | 운영 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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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 공통 |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공통 |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통 |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운영 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