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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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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조문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운영

지원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공통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운영

지원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운영

지원부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운영

지원부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운영

지원부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운영

지원부 

안보·국방·통일·
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운영

지원부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을지연습서류

운영

지원부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부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부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운영

지원부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운영

지원부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운영

지원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운영

지원부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운영

지원부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운영

지원부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운영

지원부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운영

지원부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부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운영

지원부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운영

지원부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공통
각종 포상, 표창 추천 및 심사 관련 서류 공통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육기획운영부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교육기획운영부
초·중등교원 전보내신 자료 교육기획운영부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운영

지원부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
(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운영

지원부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
(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운영

지원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
(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운영

지원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교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 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교육기획운영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운영

지원부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운영

지원부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각종 위원회 명단 공통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 성적 공통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교육기획운영부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민원인의 개인정보

운영

지원부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공통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공통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통
공무원증 발급대장

운영

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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