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기도 내에 소재 한 초․중․고등학교의 학년, 학급 단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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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도 내에 소재 한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단체(간부수련 포함) |
3)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단체 |
1) | 실시기간 | 3월 ~ 10월(야영수련) / 11월 ~ 12월(찾아가는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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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시방법 | 합숙 수련교육 |
3) | 수련일정 |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학사일정에 따른 운영지원 |
4) | 이용료 | 무료 ☞ 단, 교통비, 기타 준비물(취사도구 일체, 침구류 등)은 수익자 부담 |
1) | 야영수련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 및 학교장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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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야영수련교육과정: 학교와 야영장이 협의하여 학생 체험활동 위주로 편성 운영 |
3) | 찾아가는안전교육과정 : 학교와 야영장이 협의하여 교사 및 학생 집체교육 편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