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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학생야영장

이용안내

여주학생야영장
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학급, 학년 단위 학생 및 청소년 단체(학생자치회 포함), 동아리, 교직원 연수 등
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본원 원장 및 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다. 수용인원은 180명 이하(6개 학급까지)

 

 

여주학생야영장
가. 수련기간(연중) - 3월~10월(학교단위, 청소년단체, 간부수련회 등 야영활동 권장)
- 11월~2월(학급단위 야영활동, 동아리, 교직원 세미나 등 소규모활동권장)
나. 수련교육일정 - 초 등: 당일, 1박2일
- 중·고등: 당일, 1박2일, 2박3일
다. 이용료 학생이용은 무료(교직원가족이용 시설대관은 유료)
☞ 단, 교통비 및 기타 야영활동 운영비, 소모품 등은 학교에서 부담
라. 준비물 일부 취사도구 및 식재료, 세면도구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교육계획서 참조)

 

 

여주학생야영장
가. 교육신청
1) 당해 연도 11월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련 교육신청을 안내하고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 일정을 확정한 후 이듬해에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2) 학년,학급단위 수련활동 신청 인원은 180명 이하로 운영하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청 날짜가 같을 경우에만 2개교 연합하여 야영수련교육을 실시한다.
3) 간부수련회, 청소년 단체, 기타단체의 경우는 50명 이하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은 인원수의 학교라 하더라도 2개교가 입소하여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교육장소 부족 및 기타 사유에 의거하여)

 

나. 숙식
1) 취침은 생활관 3,4층 숙소에서 1실 15명 이내의 인원이 취침하며 침구류는 비치되어 있다. 
2) 식사는 생활관 1층 취사장에서 실시하며  취사도구는 준비되어 있으나 일부 도구와 식사재료는 학교에서 조별로 준비한다. 

 

다. 교육 프로그램 진행
1)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단위는 야영장 지도교사 및 시간강사가 실시하고 인솔교사는 그에 따른 보조로서 프로그램에 임장 지도 한다. (모험활동 코스에 참여하여 지도)
2)

간부수련회 및 청소년단체는 학교프로그램과 야영장프로그램을 조율하여 진행하며 기타단체(꿈의학교, 동아리 등)는 단체 특성상

자체 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 타
1) 야간생활지도 및 취사지도는 학교자체 계획에 의거 학교에서 운영 관리한다.
2) 모든 교육활동은 사제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솔교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3) 교육활동 중 고의로 파손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활동 기간 동안 신청자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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