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학급, 학년 단위 학생 및 청소년 단체(학생자치회 포함), 동아리, 교직원 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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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본원 원장 및 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
다. | 수용인원은 180명 이하(6개 학급까지) |
가. | 수련기간(연중) | - 3월~10월(학교단위, 청소년단체, 간부수련회 등 야영활동 권장) - 11월~2월(학급단위 야영활동, 동아리, 교직원 세미나 등 소규모활동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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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수련교육일정 | - 초 등: 당일, 1박2일 - 중·고등: 당일, 1박2일, 2박3일 |
다. | 이용료 | 학생이용은 무료(교직원가족이용 시설대관은 유료) ☞ 단, 교통비 및 기타 야영활동 운영비, 소모품 등은 학교에서 부담 |
라. | 준비물 | 일부 취사도구 및 식재료, 세면도구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교육계획서 참조) |
1) | 당해 연도 11월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련 교육신청을 안내하고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 일정을 확정한 후 이듬해에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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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년,학급단위 수련활동 신청 인원은 180명 이하로 운영하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청 날짜가 같을 경우에만 2개교 연합하여 야영수련교육을 실시한다. |
3) | 간부수련회, 청소년 단체, 기타단체의 경우는 50명 이하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적은 인원수의 학교라 하더라도 2개교가 입소하여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교육장소 부족 및 기타 사유에 의거하여) |
1) | 취침은 생활관 3,4층 숙소에서 1실 15명 이내의 인원이 취침하며 침구류는 비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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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사는 생활관 1층 취사장에서 실시하며 취사도구는 준비되어 있으나 일부 도구와 식사재료는 학교에서 조별로 준비한다. |
1) |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단위는 야영장 지도교사 및 시간강사가 실시하고 인솔교사는 그에 따른 보조로서 프로그램에 임장 지도 한다. (모험활동 코스에 참여하여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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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간부수련회 및 청소년단체는 학교프로그램과 야영장프로그램을 조율하여 진행하며 기타단체(꿈의학교, 동아리 등)는 단체 특성상 자체 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1) | 야간생활지도 및 취사지도는 학교자체 계획에 의거 학교에서 운영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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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든 교육활동은 사제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솔교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
3) | 교육활동 중 고의로 파손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 교육활동 기간 동안 신청자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