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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 및 공직자윤리법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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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주 작성일20-05-18 13:53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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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윤리법(2019.12.3.)공포 및 2020.6.4. 시행 관련 퇴직자 취업 제한 등 법이 개정 알림

 

 

< 법 개정 주요내용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의 투명성 제고

ㆍ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식 개선(액면가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산식)

ㆍ고위직 특정재산(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형성과정 소명요구 대상 확대(공개대상자등록의무자), 법무부 조사의뢰 대상 요건 확대 등

취업제한제도 합리성·투명성 제고

안전·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사립 초중등학교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5급 이하 등의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 분리

ㆍ 취업심사 관련 조문구조 및 용어(취업제한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 변경

ㆍ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및 공개항목에 결정근거포함

기관별 직무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근거 마련

ㆍ 각 기관의 장은 주식 관련 이해충돌 우려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신규 주식 취득 제한 가능

부정 청탁·알선 신고제도 신고자 확대 등 실효성 제고

ㆍ신고자 확대(재직자누구나), 신고자 보호 강화 및 포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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